혹시 얼마 전 병원이나 약국에 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깜짝 놀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큰 병을 앓아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저도 가끔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계산해드리면서
'이게 다 얼마지?'
하며 한숨을 쉬곤 했는데요.
그런데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지출했다면, 여러분의 계좌로 나라에서
다시 돈을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아주 좋은 제도 덕분인데요.
2025년에는 기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이 일부 조정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 숨은 돈을 어떻게
찾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가 1년
동안 냈던 병원비(비급여 항목 제외)가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1년간 내가 쓴 병원비가 너무 많으면 나라가 그 초과분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소득이 높은 분들도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 및 소득분위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총 10개 분위로
나뉘어
다른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매년 물가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조금씩 달라지는데,
2025년 기준 예상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 |
120일 초과 입원 |
입원 상한액 |
1분위 | 141만원 | 89만원 |
2~3분위 | 178만원 | 110만원 |
4~5분위 | 240만원 | 170만원 |
6~7분위 | 396만원 | 320만원 |
8분위 | 569만원 | 437만원 |
9~10분위 |
684 ~ 1,074만원 |
525 ~ 826만원 |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직접 조회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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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 사전 안내 및 지급
매년 8월,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상한액 초과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통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요. 이때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조회 및 신청 방법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납부]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미리 계산해보기 (예상금액 계산기)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아래 간단한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을 알아볼 수 있어요.
본인 소득 분위에 맞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나의 병원비 환급금 예상하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병원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합산액을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병원비 폭탄을 맞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소중한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니까요.
이 글을 통해 2025년 병원비 환급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예상치
못한 숨은 돈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직접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쉽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수치료, MRI,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환급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보통 다음 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진료비에 대한 환급금은 2025년 8월부터 지급됩니다.
환급금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환급금 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병원에서 이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았는데, 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부 병원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 지급'이므로, 별도의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다른 가족의 병원비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 단위**로 적용되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에 속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진료비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 및 입원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환자는 환급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낮아지지만, 연간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암 환자인데, 진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는 산정특례로 인해 본인부담률이 낮지만, 그래도 지출이 많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해 급여항목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보험회사의 실비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사보험인 반면,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비보험 청구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