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은 참 반가운 소식이죠.


경기도에서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과연 우리 부부도 신청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 내용에서는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의 신청 대상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은 모든 신혼부부가 아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에게만 해당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지원-대상


  • 연령 조건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분들이 해당돼요.
  • 거주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 혼인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조건 :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알아두세요!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 거주지, 혼인신고일, 소득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쉽지만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하기 전에 꼭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결혼축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 지급되나요?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은 부부당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인데요 지급일은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 지원 내용 : 부부당 현금 100만 원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예정일 : 2025년 11월 10일 (월) ~ 11월 14일 (금)


지급일이 되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갈 예정이라고 해요.


혹시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경기민원 24 - 나의 서비스'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축하금 지급 정보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지원 금액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지급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 예정일 11.10.
~
11.14.
개별 연락

경기민원24
확인 가능



⚠️ 주의하세요!

지급일은 예정일이므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정확한 지급일은 개별 연락을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 (월) 10:00부터 8월 29일 (금) 18:00까지


신청방법



신청 마감일인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된 건만 인정됩니다.


임시 저장 상태로는 심사에서 제외되니 꼭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야 해요!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류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나눌 수 있어요.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 (자동 연계)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이 서류들은 직접 준비해서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하니, 미리 발급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핵심 내용 요약

이번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은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만 19세~39세 경기도 거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부부당 현금 100만 원 지급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 (월) 10:00 ~ 8월 29일 (금) 18:00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등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경기도-신혼부부라면-받을-수-있는-100만원-지원금-지금-바로-신청하세요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부 모두 위에서 언급된 연령, 거주, 혼인,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부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에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마감일인 8월 29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된 건만 인정됩니다. 임시저장 건이나 이후 제출 건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축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축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문자 또는 카카오톡)이 갈 예정이며, '경기민원 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조건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신청 가능한가요?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결혼축하금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나요?

네, 현금 지급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 완료 후 '경기민원 24-나의 서비스'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외에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신청은 경기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