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시 출근? | 임금 그대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은?

"아침 7시 기상, 아이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겨우겨우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이미 지각 위기." 맙소사, 저만 이런 건 아니겠죠? 매일 아침

아이 등원 전쟁을 치르는 워킹맘, 워킹대디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2025년 9월 9일, 정부가 바로

이 힘든 아침 시간을 1시간 줄여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특히 임금 감소 없이 늦게 출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모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침 1시간이 주는 여유는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의 정확한 내용과 함께,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말 그대로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에게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주는 제도
입니다.


기존의 유연근무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기존에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더라도 그만큼 늦게 퇴근하거나

주중 다른 날 더 오래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10시 출근이 확정되며,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 제도 확대 방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없거나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따라서 기업의 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 조건과 기간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내가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신청 조건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지원 대상 : 모든 기업 규모의 근로자. 다만, 이번에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근무 형태 : 정규직, 계약직 등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자녀당 최장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씩 나눠서 사용하거나, 한 번에 2년 모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1년 사용하고,

2학년일 때 또 1년 사용하는 식으로요. 정말 좋지 않나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된 육아휴직과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의 : 아직 정확한 세부 지침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0시 출근이 적용되면 퇴근 시간도 1시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9시 출근-6시 퇴근에서 10시 출근-7시 퇴근으로 바뀌는 방식이죠. 이 점을 회사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절차와 활용 팁

제도가 확대된다고 하니, 신청 방법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1. 회사 내 규정 확인 : 먼저 회사에 유연근무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인사팀에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녀 관련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근무 시간 협의 : 인사팀 또는 상사와 변경된 근무 시간에 대해 최종 협의합니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팁도 있습니다.

  • 업무 분장 재조정 : 1시간 늦게 출근하는 만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팀원들과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워라밸'을 넘어 '워라하' : 늦게 출근한 1시간을 단순히 잠을 더 자는 데 쓰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는 등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데 활용하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 회사와의 상생 :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업무 집중도가 향상되고 이직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
  • 지원 내용 : 임금 감소 없이 1시간 늦게 출근 가능 (퇴근 시간 1시간 연장)
  • 지원 기간 : 1자녀당 최장 2년까지 사용 가능 (1년씩 분할 사용 가능)
  • 신청 절차 : 회사 인사팀에 문의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근무 시간 협의


오늘은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했던 꿈의 제도가

현실이 된 것 같아 정말 반가운데요.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근무 시간 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육아를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제도를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만들었다면,

꼭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내년부터-10시-출근-임금-그대로-육아기-10시-출근제-신청-방법


대기업 근로자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모든 기업 규모의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번 전국 확대는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더 많은 지원과 홍보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10시 출근을 하면 그만큼 임금이 삭감되지는 않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감소 없이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이 제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아이 한 명당 2년씩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첫째 아이를 위해 2년간 이 제도를 사용했다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2년을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1년씩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0시 출근을 하면 퇴근 시간도 1시간 늦춰지나요?

대부분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해 1시간 늦게 퇴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6시 퇴근 근무였다면 10시 출근-7시 퇴근으로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규직 외에 계약직 등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비례하여 삭감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10시 출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맞벌이 부부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각자의 자녀에 대해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가 지났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제도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만 8세를 지났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회사 양식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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